사진은 3일 서울 용산구 국군장병라운지 TMO 입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3일 서울 용산구 국군장병라운지 TMO 입구.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다음 주부터 허용된다.

국방부는 13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며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휴가 복귀 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장병의 휴가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일 만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