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비친고죄에 동의하나 피해자 뜻 우선돼야"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동의하긴 했지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소를 원하지 않는 만큼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친고죄 폐지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합의 종용 등과 같은 가해자의 압박으로 형사절차를 포기하게 될 경우에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가해자의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비친고죄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피해자 장혜영 의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그러함에도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배 부대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가 형사, 사법절차만이 아니라 조직 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피해자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비위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당내 징계위원회(당기위)를 통한 자체 징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과 장 의원의 이런 입장에 대해 친고죄 폐지에 앞장선 자신들의 과거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친고죄를 부활하는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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