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승진단축법 통과…검사는 직급 낮추자는 與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 없이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뉜다. 공무원 보수 등의 규정에 비춰 보면 평검사부터 3급 대우를 받고 있다. 고등고시 공무원이 5급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이는 여당이 ‘경찰 힘 싣기’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2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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