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대선후보 당시 TV토론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대선후보 당시 TV토론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촛불혁명·국회탄핵·사법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현안에 관해 질문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한경DB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한경DB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형 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마무리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최종 확정받게 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