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 등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측에 전달했다.

정부·여당은 공급 확대를 목표로 오는 6월 이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결정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16~65%인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증여 주택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부담부 증여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검토는 가능하다”면서도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추진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