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가 처음 의도했던 이익공유제의 개념과는 다르다"며 "이익공유제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은 코로나19로 이익 본 기업들의 수익을 잘 안되는 기업과 나누라는 것"이라며 "이익 공유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익공유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이 협력해서 수익을 낼 때 그것을 협력한 기업들끼리 나누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이들의 돈을 나누겠다는 것은 저의 이익공유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대-중소기업 간 이익공유를 하면 대기업이 잘 나갈 때 협력 중소기업을 도와주면 중소기업의 상황이 개선돼서 좋고, 수출 대기업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코로나 이익공유'를 유도하겠다는 여당의 발상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의 개념이 세상에 잘 안 알려졌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이익공유는 적극적인 의미로는 '같은 배에 탔다'는 인식 하에 서로 돕자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보상책 차원"이라며 "이명박 정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강제성이 없어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반(反)시장적 제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 그중에서도 할리우드에서 거의 100년 전부터 생긴 개념"이라며 "할리우드의 영화산업과 크라이슬러, 캐리어, 롤스로이스 등 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