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당론 찬성했지만…후유증 남은 정의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 당론을 정한 정의당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

당론에도 불구하고 장혜영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하며 내부 논란에 불이 붙자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현실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까지 온라인 당원 게시판 등에선 "정당정치의 기본이자 의무인 당론을 짓밟았다"는 비판과 "정의당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를 소신껏 실천했다"는 옹호가 뒤섞였다.

4월 총선을 전후로 대거 유입된 20·30 세대의 원칙론과 군소정당이란 위치상 법안 처리를 위해 때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기존 진보 1세대의 현실론 문법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공수처법 개정 당론 찬성했지만…후유증 남은 정의당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정의당의 근본적 딜레마다.

군소정당이란 위치상 원내에서 중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0대 국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매진했던 심상정 전 대표가 민주당과 손을 잡은 이유다.

그러나 21대 총선 결과는 초라했다.

두 자릿수 의석을 예상했지만 반토막에 그친 6석을 배정받았다.

설상가상으로 당 안팎에서는 '진보 야당' 본연의 색채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 거수기'라는 오명도 얻었다.

조국 사태 때는 일방의 편을 들었다가 내홍을 치르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장 의원 등 4월 총선을 전후로 대거 유입된 2030 젊은 층은 이런 당의 기존 전략에 반기를 들며 '진정한 진보'를 주창하고 있다.

'세대교체'를 내걸고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김종철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런 김 대표마저도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재점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전략적 인내 차원에서 '2중대' 논란 재점화를 감안하면서까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결정을 내렸으며, 당내 여론 분열이라는 후유증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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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도부는 장 의원에 대한 별도 징계 절차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주장도, 우리의 당론도 일리가 있다"며 "(장 의원의 선택으로) 더불어민주당 2중대 이야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