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료' 규정 활용
내년 정치일정 고려해 '마지막 입법기회'로 판단한듯
174석의 巨與, 쟁점법안 '밀어내기'…주말까지 입법 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주요 개혁법안을 본회의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까지 쟁점법안 처리를 마무리지을 태세다.

지난 7일 '개혁완수'를 외치며 속도전에 시동을 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한꺼번에 밀어내기하듯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거대 여당의 위력을 한껏 과시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통해 지연 작전을 펼치고 나섰지만 거대 여당의 절대 과반 의석 앞에선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9시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울산선거 피해자'라는 김기현 의원을 내세웠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해당 회기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10일 0시 종결된다.

174석의 巨與, 쟁점법안 '밀어내기'…주말까지 입법 완료
필리버스터는 또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동의하면 종결된다.

국민의힘이 계속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민주당이 국회법을 활용하면 저지선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173석이지만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강민정(3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이상직(3석) 의원 등을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 야당과 '4+1(민주당·옛 바른미래당·옛 민주평화당·정의당+옛 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차례 협상과 진통을 치러야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자력에 의한 국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서 야당이 3건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쟁점 법안 입법은 늦어도 이번 주말이면 완료된다.

민주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밀어내기'에 나선 것은 내년 정치 스케줄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내년 4월 대선의 전초전 격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여야 모두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연말을 개혁입법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호남과 진보층 등 핵심 지지기반의 균열이 감지된 것도 여권이 속도전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