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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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오전 중 소위 통과는 일단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민주당과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원내대표 협상과정을 기다리는 사이 5·18 특별법을 수정의견으로 가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안 하나를 상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하고, 통과시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오후 1시 30분에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회동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3시 법사위 법안소위와 4시에 전체회의를 예고했다.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인 상법 개정안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