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예정된 8차 당대회 이후 관련 법령 정비할 듯
북한,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반동문화배격법·이동통신법 제정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하며 긴장 상태인 가운데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연 1회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2012년과 2014년,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연초인 1월에 소집하는 것은 내년 초 제8차 노동당대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했고, 제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지도 않아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했고,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성과 계획을 작성·통제·심의하는 방법을 다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임업법은 임업 기지를 꾸리고 나무 심기·가꾸기를 진행하는 등 사안을,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상임위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에 대한 소환·선거도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