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자체 발의한다.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에서 근로자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해 일부 보완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이 되려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3일 "중대재해 관련 법을 포함한 노동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국민의힘 법안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 발의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의당 법안과 같이 갈 수는 없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가 전폭적으로, 각 당의 입장을 떠나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업에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망 사고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나 법인에 손해액의 최대 10배의 징벌적 배상책임도 묻는다. 국민의힘은 이중 일부 내용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의당 안은) 형사처벌이 들어간 법인데 죄형법정주의와 맞아야 한다"며 "자기책임 원칙에 대해 위배되는 부분과 과잉금지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재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된 산안법 개정안으로 이미 원청기업의 책임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 제정은 기업에 추가적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노동개혁 패키지법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과 중대재해법,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먼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공정계약법 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특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고법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17~18일 특고법과 ILO 관련법 개정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공청회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곧 구성될 혁신위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보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걸러낼 건 걸러내고 내고 내년 보궐선거까지 시기 조절을 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산안법 개정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논의했지만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를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방법론"이라며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