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에서의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매도자의 희망이 담긴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와 차이가 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장관이 감정원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에서 내놓은 부동산 시세를 공식적으로 활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23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도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교통위원회 본부감사에서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승인통계"라고 했던 것과는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국토위 감사에서 송 의원이 "2017년도 하반기 이후 감정원 통계와 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고, KB국민은행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의 산출 방식이라고 밝힌 '호가'는 매도자가 거래(판매)되고자 희망하는 가격을 뜻하는 부동산업계의 일반용어다. 김 장관은 KB국민은행의 내놓은 통계는 파는 사람의 희망이 담겼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송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KB국민은행의 통계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 없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거래가능금액을 지수에 반영하고 있어 부동산 통계로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장관이 KB국민은행이 내놓는 부동산 통계'에 대해 '호가 기반 산출 방식'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주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은 공식 통계로 KB국민은행에서 내놓은 부동산 시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가운데 선택 적용하고 있고,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분양가격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F 역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평균가를 우선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