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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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을 감사하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을 문책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까지 염두에 둔 조사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인 A씨는 감사원의 처분 통보에 대해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씨 문책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원과 청와대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개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성 평가 등 폐쇄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관련자 문책에서 더 나아가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날 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최종 의결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