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19일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국감에 나설지를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지사는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 국정감사 요구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 국정감사 요구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전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의회가 합니다.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합니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입니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시거나 심지어 안 주시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 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우는 것이 일상입니다.

오늘 밤 날이 새도록 질의답변을 준비해 내일 새벽 6시30분에 제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레는 국토위 국정감사이니 내일 밤도 밤새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 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 년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되어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 봐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