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 입학 신체검사의 주요 불합격 기준에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탈모증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건강 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기준에 탈모증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탈모증은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배반증·백색증, 문신과 자해 흔적등과 함께 해군사관학교 주요 불학격 요인으로 기재돼 있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가 20%이상 30%미만은 3급, 30%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

통상적으로 3급 미만을 받으면 입시 합격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대머리로 인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성준 의원은 "탈모증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전염성 있는 질환이 아니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용상 탈모가 아닌 '질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 "탈모증으로 인해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