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참석한 서욱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참석한 서욱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에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 유가족이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단순 실종'에서 '자진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가 된 첩보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장관도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하루 만에 이씨를 '단순 실종자'에서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예상된다.

'오판'으로 이씨를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