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헌법상 기본권"…개천절 차량집회 금지 재검토 요구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제한된 차선만을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서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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