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석 경남도의회 부의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강행하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이 장규석 제1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송순호, 김경영 도의원이 장 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도의원은 도의회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므로 단체는 신청 대상이 부적격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투표) 안건에 대한 투표방식에 관한 전문가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무기명 투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국회법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도의회에서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 등은 장 부의장이 의장 불신임 안건을 규정상 근거 없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 하고 이는 직무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당 내부 경선을 거치지 않고 독자 출마해 당선돼 정당 정치 근간을 훼손했다며 김 의장에 대해 의장 불신임 안건을 2차례 상정해 무기명 투표 공방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의장 불신임을 둘러싼 무기명 투표 논란에 대한 기각 결정이 도의회 파행을 수습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