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증언한 전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보호신청이 지난 14일 13시경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당일 오후부터 공익신고자인지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국민권익위가 A씨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반론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전 상황을 정리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보호신청 접수 후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A 당직사병의 신고자 보호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돼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자 인지에 대해 어제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