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이 여당발로 나왔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야당 추천 인사 대신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두 명을 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으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후보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로 국정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