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날치기 하려고?" 의구심…與 "무리한 추진 않겠다"
'코로나 셧다운' 되풀이…국회 원격시스템 도입 힘 받을까?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되는 일이 반복되자 원격 회의·표결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새 시스템이 거대 여당의 '다수결 독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도 도입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각 당 의원총회, 국회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무처에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코로나 셧다운' 되풀이…국회 원격시스템 도입 힘 받을까?
원내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이미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자국회' 추진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헌법상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가 있다"며 "국회법상 문제도 있어서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가뜩이나 폭주하고 있는 여권이 어느 날 원격 표결로 쉽게 의사봉을 두드려 날치기 법안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176석의 절대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3법 등 쟁점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도 이 같은 의구심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 셧다운' 되풀이…국회 원격시스템 도입 힘 받을까?
이에 따라 국회는 일단 비대면 의총 시스템을 구축하되,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논의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대면 회의를 도입하더라도 당연히 여야 간 합의되는 정도에서 운용이 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간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