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보좌관 전화 진술 은폐 관여 여부를 즉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특혜 의혹 조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이 해당 군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시켰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수사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누가 외압을 가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가장 중요한 핵심 진술이 조서에서 빠진 것이니 하나마나한 수사,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은폐를 관여했는지 즉각 규명해야 한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며 보좌관의 전화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의 전화는 사실이었고 동부지검은 그 사실을 은폐했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이런 은폐사실을 알고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의 전화통화 사실조차 뻔뻔하게 잡아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권력 남용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심각한 범죄다"라며 "윤석열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 전화 진술 은폐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무하던 부대에 전화해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를 해 아들 병가 연장 문의 또는 요청할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법세련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자의적으로 부대에 전화를 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19일간 휴가가 끝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군무이탈죄를 저지른 것이고 부대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6월27일 사이 23일간 이례적 장기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며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남아야 하지만, 당시 부대 관계자들과 통화 결과 23일의 휴가 중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의원은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먼저 조치, 후에 행정 처리를 한 비정상적 행위였다"고 했다.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부대 관계자인 A대위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하고 "'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굳이 이것을 해야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들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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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신문 조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A대위는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대위는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참고인 조사 당시 A대위는 2017년 6월 자신을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담당 수사관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냐”,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고 A대위가 머뭇거리자 수사관은 진술조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기록 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또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대위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