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 간 합의에도 북한은 우리 측에 감염병 정보를 단 한 차례밖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북한에 주기적으로 감염병 정보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남북한은 문서교환 협의를 통해 감염병 정보교환의 대상, 주기, 방식 등을 합의했고, 우리 정부는 인플루엔자·홍역 관련 정보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기적으로 북측에 제공했다”며 “북한은 2018년 12월 시범 정보교환 이후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한의 감염병 정보 교환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됐다. 남북은 같은 해 11월 보건회담을 열고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 치료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12월 시범적으로 감염병 정보를 보낸 뒤 추가적인 정보 교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은 ‘북한 재난 시 남한 의사 파견’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남북보건의료법)’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남북한이 보건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북한 내 재난 발생 시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됐다. 신 의원은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우리 측 의료인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강제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