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광화문 집회 격앙…'판사 새X' 언급, '박형순 금지법' 발의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광화문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는 질병관리기구 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면서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박 판사를 겨냥,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부른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판사가 서울시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한 비판으로, 박 판사의 결정에 의해 광화문 집회가 가능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박 판사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례적으로 결정문까지 공개하며 헌법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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