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소자만 3천754명…2014∼2018년보다 14배 증가

러시아에서 불법 조업 및 폭행 혐의로 체포된 북한 선원 14명이 기소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13일 러시아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17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징어 불법조업을 하다가 칼과 도끼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들을 폭행한 북한 국적의 남성 선원 14명을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공무집행관에 대한 저항 및 폭력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해 9월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북한 어선의 불법 조업 현장을 단속했으나, 단속 도중 북한 선원 18명이 칼과 도끼로 국경수비대원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 18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11명을 폭행해 국경수비대원 6명이 심한 상처를 입었고 부상자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었으며, 북한 선원 한 명이 사망했다.

러시아 연방검찰청은 북한 선원 14명의 기소장이 연해주 지방법원으로 송달된 후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선원 14명, 러시아 국경수비대 폭행 혐의로 기소
또 이번에 기소된 14명 외에 북한 선원 3명은 이미 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며, 3명 중 1명은 4년 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했지만, 극동 수역 내에서 북한 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연방검찰청과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구금됐던 북한 국적자는 모두 3천 754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구금된 260명보다 14배가량 더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