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관계자는 14일 “오는 10월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특별법 마련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하겠다”며 “11월에 법안을 완성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균형발전특위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19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충청권 등 지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중단됐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개헌이나 국민투표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으나, 헌재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는 자신감에 특별법 제정을 다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이 다르고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뀐 만큼 헌재의 판단은 시대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은 균형발전특위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민심 돌리기’ 등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29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강령 개정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기로 했다. 강령 전문에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비전으로 제시된다. 이후 주요 내용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있게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강령도 추가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