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대구지법은 7일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즉시항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항고 법원인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넘긴다. 이어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재판을 통해 해당 사건을 살펴보게 된다.

앞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그해 12월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월 포항지원이 압류명령을 내렸고 지난 4일 0시를 기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