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2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인 시행 시기를 2023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로시간 운용에 유연성이 없어 중소기업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중소·영세업체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주 52시간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경영 부담과 임금 감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