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21대에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호 간 이견이 첨예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모두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처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단위기간 3~6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현장에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입장을 존중해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는 등 지난해 2월 경사노위가 도출한 합의안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인 6일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3개월 초과 단위기간 설정 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택근로제는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은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역시 경사노위의 기존 합의안을 대폭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주 52시간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는 경영계 목소리가 높다”며 “여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단위기간 6개월 확대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를 주장했던 기존 통합당 개정안에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 의원 주장이 통합당의 당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6개월 확대를 주장하던 민주당과의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통합당 내에서는 여전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