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을 놓고 '감찰 대상'이라는 추 장관과 '아니라'는 대검이 맞서고 있다.

추 장관은 18일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이 감찰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먼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또 대검이 감찰부에 사건을 넘기지 않은 것을 '별도 사건'으로 판단해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별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별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지난 16일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대검이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한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때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한 A씨는 지난 4월 검찰 수사팀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대검은 해당 진정에 대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진정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됐다.

대검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감찰 소관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이미 일부 수감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감찰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쳐 대검 감찰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감찰부로 강제 이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추 장관도 이날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지시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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