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접수 순서대로 선입선출 처리하고 만장일치 관행을 없애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 초안을 11일 공개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에서다. 토론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우리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선 숙의의 총량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결정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제도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 초안은 상임위 법안 처리를 선입선출로 하고 국회 만장일치 관례 대신 다수결 원칙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다만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을 경우 각 당 간사 협의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국회의 휴회 기간은 여름 1개월, 겨울 20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상시로 국회를 열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연간 의사일정을 공표하고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개의한다. 소위와 전체회의 출석 상황은 매회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불성실 상임위는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 경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여야 이견이 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폐지한 심사권을 의장 산하 전문가 혹은 기구에 맡기는 등의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불출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법 초안을 발표한 조응천 의원은 “세비 삭감은 정치혐오와 반(反)의회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상당수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