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허용해야"…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법 개정 촉구(종합)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지방의원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지방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0일 경북 포항시의회에서 226차 시도대표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예비)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후원회는 정치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나 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예비)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마련코자 할 때 사비를 들이거나 음성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능력이 있지만 돈없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뜻있는 젊은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과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 규정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울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장 등 7명에게 전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포항시의회 한진욱 부의장,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은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고 포항시의회 박영태 주무관이 유공 공무원 표창장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