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떠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원 떠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차 공판 도중 기자회견에 가야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일이 보도되자 "우려했던 것처럼 '퇴정시도', '재판지연'과 같은 악의적 프레임을 들이댄 해석 기사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과연 오늘 일이 기사화될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사실만 따져보면 될 일을 침소봉대하는 언론의 의도가 또 한 번 드러났다"면서 "형사재판에서 기일변경신청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고, 결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28일 공판에서 국회 개원으로 6월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께 말씀드렸고, 재판장께서는 일정이 겹치면 그때 가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라고 했다"면서 "허가가 안 돼서 국회 기자회견 일정과 겹치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재판에 임하는 것보다 국민께 개원에 임하는 정당의 입장을 당대표로서 말씀드리는게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공무라 생각했다"며 "중요한 증거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검사의 피티는 다음 기일로 미루고 기자회견에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런 사실을 두고 마치 특권의식에 쩔어서 재판지연을 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형사 피고인이 그것도 정치검찰에 의해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재판을 연기하고 지연하려 하겠나. 재판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고통은 늘고 재판을 미뤄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불과 나흘 만에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두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뜨려했다"고 비난했다.

◆ 통합당 논평 "법사위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한 최강욱"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대표가 법사위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지난 4월 첫 재판당시 이미 다음 재판 날짜가 이미 잡혀있음에도 버젓이 기자간담회를 잡아놓고서는, 재판부와 검찰탓을 했다"면서 "이유를 물어보는 기자에게는 윽박을 지르며 '누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는 언론비하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법정에 설 사람은 한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던 최 대표가 이제는 발언을 넘어 행동으로 ‘사법주의 무시’를 몸소 시전한 것이다"라면서 "이런 최 대표가 법사위에 배정되면 일어날 일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과 법원을 겁박할 것이며, 법위에 군림하려 할 것이고, 법사위는 최 대표를 위한 일방적인 변명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최 대표의 공판은 7월 23일이라고 한다"면서 "그날은 기자간담회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비아냥거렸다.

앞서 최 대표는 공판을 끝내고 법정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이 법사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자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이어 "나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 재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미루려는 것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끌어내려는)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판과 연결해 굳이 말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는 중간에 개탄하듯 '하아~'하고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최 대표는 법사위원이 되면 자신의 재판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데 왜 법사위원으로 지원했는지를 묻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 측 주장과 달리 다수의 법무법인 청맥 직원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가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거나 최 대표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기간에 직원들은 모두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1년 넘게 인턴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주 2일 정도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 역시 주 2∼3일만 출근한다"며 "일부 직원은 '내가 (조씨를) 못 봤다고 해서 없었다고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사실…검찰이 법정서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는 앞서 첫 재판에서 "조국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증명서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당시 법정에 출석하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이고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사실을 언급했다.

최 대표는 "그간 검찰이 보여왔던 직권남용, 그간 언론을 조정하거나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사람을 만든 양태가 반복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 대표에게 확인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고, 최 대표는 이를 출력한 뒤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이 인턴증명서를 2018년도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원 입시 자료로 제출했고 이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위계로 대학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인턴증명서는 적법하게 발급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