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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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에서는 한 달 무료, 한 달 100원 등의 판촉 행사가 잦다.
가입은 쉽다. 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면 방법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해지도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인다.

국민권익위는 문체부에 보낸 권고안에서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이벤트 등) 종료 등으로 요금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앱) 내 알림,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미리 알리도록 했다. 또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잘 보이게 써야한다.
가입만 편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 해지도 쉬워진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도 편리하게 바뀐다. 구매 단계에서 미리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서비스 잔여분에 대한 환불을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