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교원노조법 통과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해직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법안 의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치활동 금지 등 독소조항을 오히려 대학 교원노조에게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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