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잘 활용돼야"…항공·해운업 '기간산업기금 지원대상' 포함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n번방 방지법' 처리(종합)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길어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도록 한 특별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고 '선결제·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4∼7월에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다.

신기술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과 5년마다 이뤄지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잘 활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항공과 해운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산업은행법 개정은 지난달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20일만에 개정이 마무리될 정도로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 대사', 문형구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하는 '대외직명대사 지정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