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지분보유 요건 완화' 법안도 의결
국회 정무위,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법안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산은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들이다.

정무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축소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 달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의 반대토론 영향으로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미래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상정된 개정안은 단서조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무위는 여야 토론 끝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규정 위반'을 제한 사유로 남겨두기로 합의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날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은 표결로 의결됐다.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2명의 결과였다.

민주당 제윤경·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이학영 의원은 기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