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명결의 무효" 가처분신청 인용…윤리위 안 거친 최고위 제명 무효로 판단
황교안·김종인 "후보로 인정 못해"…차명진은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 환영
'세월호 막말' 차명진, 통합당 후보로 완주…黃 "후보 인정안해"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법원 무효 결정으로 4·15 총선 완주가 가능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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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부연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병에 공천을 받은 차 후보는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게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으나 당 안팎에서는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을 완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일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열흘 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더군다나 차 후보가 이후 선거유세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을 계속하고, 지역구 현수막을 두고도 '현수막 ○○○'이라는 표현을 쓰며 논란을 빚자 통합당은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 후보로 판단, 후보자 등록도 무효로 했던 상태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0∼11일 사전투표 때 차 후보가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일 뿐,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당선 여부와 관계 없이 차 후보의 당적은 총선 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차명진 후보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후보자등록 무효 처분은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후보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에 최고위를 통한 제명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통합당은 법원의 무효 결정에 중도·수도권 표심 공략에 막판 차질을 빚게 됐다.

차 후보는 법원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 선대위에서는 차 후보의 후보자격을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지원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차 후보 제명)은 이미 정치적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며 "후보로 인정 안 한다고 이미 이야기했다.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지, 법률로 따져봐야 의미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황 대표도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