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무성(왼쪽부터)·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 의원 등 여야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무성(왼쪽부터)·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 의원 등 여야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중진 의원들이 ‘매월 본회의 개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원혜영(5선)·이석현(6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5선) 더불어시민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미래통합당, 원유철(5선) 미래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신속한 국회 구성을 위해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의 임명 기한을 정하기로 했다. 17~20대 국회 때 원 구성에 걸린 기간은 평균 35일이었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20년간 국회 개원 법정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근본적 변화 없이는 21대에도 국민의 실망 속에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매월 임시국회 개회를 의무화하고 정례적 상임위 개최를 강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2018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된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병국 의원도 “윤리 특위의 비상설화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회 국민청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국회의원의 윤리 및 보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독립적 의회윤리기구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원혜영 의원은 “여야 중진 의원들은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런 개혁을 이뤄내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 미래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