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정 총리 주도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의견을 모았다. 이달 급여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급여는 국고로 반납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같은 급여 반납 운동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먼저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지만 모든 공직사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