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금융위,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당장 시행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이 폭증한 만큼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코스닥의 70%, 코스피의 50%가 개인투자자”라며 “반면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전용 놀이터인 만큼 공매도 일시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정책의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해진 한국 시장이 공매도로 더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가능한 즉각 시행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 당시 시장불안 확산을 막기위해 한시적 공매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