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복무기간 28→27개월 단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이 복무를 더 오래 하게 되는 점과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전까지 병역법이 규정한 각 군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이었다.
단,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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