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국회가 요구한 대로 이날까지 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안이 재외국민 명부 작성 시한인 6일을 넘겨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획정안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정치권에서는 획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6일)을 넘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획정위는 가급적 6일까지 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7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