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 선거법 위반 아냐"…내일 국회 처리 불가능, 7일 국회 제출 전망
선거구획정위 "국회가 통보한 기준 따라 새 획정안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4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전날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 기준 하한은 13만6천565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재획정을 요청했다.

선거법은 지역구가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하고,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획정위 제출안에 대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을 하고 새로운 획정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에 넘겼다.

이들은 인구 기준 하한을 13만9천명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세종을 2개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다.

획정위는 이에 대해 "획정위가 전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선거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선거법에 따라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위가 이날 획정위에 보낸 재획정 요구서에 선거법 위반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특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획정위가 국회 요구에 따라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 등을 고려해 획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획정위는 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면 이르면 7일께 새로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초 획정안을 마련할 때 획정 기준을 정한 후 3일이 꼬박 걸렸다"며 "이르면 7일께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