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미래한국당은 불법 조직"…정당 등록 무효 헌법소송
정의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법과 헌법 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의당은 24일 헌법재판소에 심상정 대표를 청구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등록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불법적인 위성 조직의 등록을 수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행위는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리기 위해 급조한 '위성 조직'이라는 점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며 "미래한국당의 목적은 오로지 당리당략이고, 그 활동은 불법적이고, 활동 방식도 철저하게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당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조직에 정당법의 보호를 해 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오늘부터 미래한국당 해체 특위 발족하고 미래한국당 해산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런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중앙선관위가 등록 수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의도를 선관위만 모른다면 이는 무책임함을 넘어 헌법 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용인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냈다. 여권 일각에서는 '비례민주당' 창당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대표는 "선관위의 이런 행위가 여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을 용인하는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한다"며 "더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