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수사권개혁 추진단 첫 회의…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착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이 21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앞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원·검찰, 경찰, 해양경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관계 기관들로 구성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히고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정 총리는 당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