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쓰는 동호회에 이용료 50% 지원
전북 부안군의회는 학교체육시설을 쓰는 동호회 등에 이용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구성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단체와 동호회다.

학교 체육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납부한 이용료의 50%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기 부안군 의원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