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쓰는 동호회에 이용료 50% 지원
지원 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구성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단체와 동호회다.
학교 체육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납부한 이용료의 50%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기 부안군 의원은 "군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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