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1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KT 계약직이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딸의 채용이 김 의원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현직 국회의원을 의식한 KT의 자발적 행보였는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김 의원에게는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년을 구형한 만큼 이들의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김 씨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 입사지원서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인성검사를 뒤늦게 치르고, 그 결과 역시 불합격처리됐어야 했지만 KT 관계자 등의 조작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KT인재경영실 인사기획담당자 이모 씨는 "서류 전형 후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김 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씨의 입사지원서를 받았을 때 곳곳이 공란이라 KT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지원 분야는 물론 외국어 능력, 자격증, 수상경력, 특이 경험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며 "(지원분야 지정도) 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김 씨가 하던 일이나 경험을 봤을 때 저게 적합하다고 위에서 판단해 인사 결정을 받아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유열 전 KT 사장도 재판에서 "2011년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든 흰색 봉투를 전달하면서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은 취업이고,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관심이 지대하다"며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딸의 채용을 대가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 부분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개인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채용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도 "신빙성 없는 검찰의 허위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이기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으로 나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8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