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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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농장 가축과 직접 접촉한 사례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ASF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축 소유자 등에게 도태를 위해 출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가축 소유자에게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8일 기준 야생멧돼지의 ASF 확진은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