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 22조 1항, 국민 평등권·정당 기본권 제한"

정의당은 9일 현행 정당법이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 국민의 평등권과 정당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의, 정당 가입연령 제한하는 정당법 헌법소원 청구
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을 일치시키는 정당법 제22조 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 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과 정당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청소년들이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청년의 정치 활동을 활성화, 제도화함으로써 청년 정치를 양성하고 정치의 세대교체,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앞당겨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10대부터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20대가 국회의원이 되고 30대에 장관이 되는 정치적 문화를 만든다면 왜 30대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신장식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치는 결코 청소년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유해물질이 아니다"라며 "청소년들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해 정당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 10여명의 입당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